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평일,주말 위반 단속)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과 규정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운영 시간, 대상 차종,
위반 시 처벌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운영되는데요.
출퇴근 시간대뿐만 아니라 주간 시간 전체를 포함하여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운영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 운영
▶특별운영시간
설날과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특별 운영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 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18시간 운영
운영 구간
운영구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로 구분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더 넓은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장거리 이용이 많은 시기에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 효율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일
- 안성IC에서 한남대교남단까지 / 65km
토,일요일 및 공휴일
- 신탄진IC에서 한남대교남단까지 / 141.0km
대상 차종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 가능
이렇게 차량을 제한함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해주고, 다인승 차량의 이용을 장려하면서
전체적인 교통량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규정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승용차 : 범칙금 6만원
- 승합차 : 범칙금 7만원
- 벌점 : 30점
면허정지가 40점인 것을 감안한다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인한 벌점 30점은
매우 높은 벌점 수준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합니다.
유의사항
7인승 카니발은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9인승 / 11인승 카니발은 6인 이상 탑승 시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청색 선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선의 종류에 따라 통행 규정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색선 종류에 따른 통행 규정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선 종류에 따른 통행규정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청색선 종류별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색 점선
버스 외 차량도 우회전 / 진출입 /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통행이 가능
주행 목적의 이용은 불가
▣청색 복점선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외에도 버스 전용
버스 외 차량은 우회전 / 진출입 / 합류 등을 위한 일시적인 통행만 허용
▣청색실선
버스 외 차량 주행 금지
시간과 요일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
실선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이 불가함
▣청색복선
출퇴근 시간 외에도 버스전용차로로 운영
버스 외 차량 진입 및 주행 금지
복선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 절대 불가함
유의사항
청색 실선과 복선 구간에서는 운영시간 외에도 차로 변경이 금지되며,
차로 변경은 점선 구간에서만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지역 및 도로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표지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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